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27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42』 피고인은 2017. 8. 13.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거모동 소재 아주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 우물로 46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957』 피고인은 2017. 10. 1. 08:57 경 시흥시 C 부근 노상에서 시흥시 능곡동 504, sk 시흥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2017. 2. 11. 면허 취소 후, 2017. 7. 18. 및

8. 6.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