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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6 2015고단1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사천시 C에 있는 르노 삼성 D 대리점에서 E SM5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차량 구입자금 2,45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연이율 4.9%,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자동차를 구입하여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는 소위 ‘ 자동차 깡’ 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국 산신 차 할부금융 약정서, 재직증명서, 내용 증명, 상환 대비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 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사후에 보이스 피 싱 피해를 당하는 바람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검토

가. 법리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 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