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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15:45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73세)이 피고인의 부모와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둔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요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3. 16:00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길이 18cm, 전체길이 78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죽인다”라고 말하며 도끼를 들어 보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