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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6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연금보험과 종신보험까지 동원하여 대출을 받아 총 6,0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는바, 피해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사기방조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