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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40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4. 4. 30. 01:3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점 복도에서 술값 문제로 손님인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인치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