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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6 2014재누75

징수금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7. 1. 23. 원고가 1985. 7. 1.부터 1986. 6. 30.까지 C병원 및 E병원에서 자신이 직접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7,41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 29. 부산지방법원 2002구합517호로 위 부당이득금 중 일부 환수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납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징수금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3누37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6. 4. 항소가 기각되었고(재심대상판결), 다시 대법원 2004두746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11. 9.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조작된 허위공문서를 제출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1항 제4호 내지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공문서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