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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로 사실은 수산업 경험이 없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많은 돈을 번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족한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1. 경남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진주 이마트 어음을 보여주며 자신이 생선, 새우 수입으로 경남 일대의 마트와 부산자갈치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고, 서울, 제주, 속초 등에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거나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차용금 명목으로 89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8.까지 총 4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6,79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부산시 진구 D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생선 수입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갈치시장 도매상 관리, 냉동창고 관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자금이 수입사업에 묶여 있어 자금융통이 어려우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이미 빌린 자금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를 교부받는 등 2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3.부터 2012. 5. 18.까지 총 93회에 걸쳐 합계 15,462,974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