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구합5472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1. 15. 경장으로 임용되어 2014. 4. 23.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7. 1. 20.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계양경찰서 B부서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6. 16. ‘원고는 법률상 기혼자임에도, 산악회에서 알게 된 C와 2014. 8. 17.부터 2017. 4. 11.까지 약 2년 8개월간 C의 주거지에서 동거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위 심사위원회는 2017. 9. 7. 원고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사이에 서로간의 이성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C와 동거를 시작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봉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2017. 6. 16.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C의 진정에 의해 개시된 것임에도, 소청결정서에는 ‘첩보에 의하여 개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진정사건을 첩보사건으로 처리한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원고가 C와 동거한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C의 일방적인 강요에 못 이겨 동거생활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혼남인 것처럼 C를 속여 동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인천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