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15.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15.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5. 23:2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푸른마을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자신의 형인 D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칭한 사실, 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4. 9. 30. ‘D은 2014. 9.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6-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소재 푸른마을 5단지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4. 10. 23. 확정된 사실, ③ 한편, 피고인의 위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검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초기266호로 위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D’에서 ‘A’으로 경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고한 사실, ④ 항고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5로84호)은 2015. 7. 16.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2014. 9. 30. 발령한 2014고약전4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의 피고인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