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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7 2014가단16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09. 9. 3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09. 8. 7. 피고 A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30., 약정이자는 연 9%,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연 36%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 한편 피고 A는 2010. 2. 25. 위 대여금 중 원금 5,000,000원을 변제하여 현재 원금은 45,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 원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변제기인 2009. 9.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인 201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