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74』 피고인 A은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1967. 12. 28. 한국 직업훈련 관리공단으로부터 전기공사기사 2 급( 등록번호 S)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0. 5. 27. 한국 전기공사협회로부터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 발급번호 T) 을 발급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6. 9. 4.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일러 시공 기능사 자격( 자격번호 U)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0. 1. 6. 한국 전기공사협회로부터 전기공사 특급 기술자 경력 수첩( 발급번호 V) 을 발급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전기공사업 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I를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W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자격조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과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 가에 있는 파고다공원 인근에서, B로부터 그 명의 전기공사기사 2 급( 등록번호 S) 자격증과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 발급번호 X) 을 교부 받아 2014. 11. 하순경 주식회사 I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경기도 청 산업지원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림과 동시에 타인의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2)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 순경 화성시 Y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퇴사하겠다는 C에게 “ 아직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을 대체할 수 없으니 경력 수첩을 몇 개월만 I에 맡겨 달라. ”라고 요구하여 C로부터 그 명의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 발급번호 T) 을 교부 받아 2014. 12. 및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