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6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47,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9,747,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