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대구 서구 E 외 1필지 소재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시공하여 이 사건 상가를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고, 대구광역시는 2005. 6. 29. C, D과 사이에 공유재산(무상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C과 D에게 2025. 1. 14.까지 이 사건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C과 D은 위 무상사용기간 내의 이 사건 상가 각 점포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G 또는 개인들에게 각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각종 건물 및 상가 등에 대하여 시설물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5. 1. C 및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계속 기간을 갱신하여 계약이 체결되면서, 2014년경부터는 ‘운영관리 위탁계약’으로 계약 명칭이 변경되고, 계약당사자에서 H은 제외됨). 다.
피고는 2011. 11. 1. 사용수익권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I호 및 J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K’라는 상호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의 시설보수 유지, 경비 및 청소 등 기타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피고는 상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
마.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르면, 원ㆍ피고는 별도 제정된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이라 한다) 등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