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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4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대화명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1 회당 5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D 등 인출 책은 피고인과 같은 전달 책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9.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인 E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가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16 경 H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587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0. 14:17 경 K 명의 L 계좌( 계좌번호 M) 로 5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14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9. 22:41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충남 아산시 N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K 명의 L 계좌( 계좌번호 M)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O)를 건네받아 서울 강서구 52길 89 내발산동 문화센터 인근에 있는 여성 안심 택배함 2번 보관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