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28 2020가단306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4.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4. 1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