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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1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 10:30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비봉면 눈 기러기로에 있는 구상마을 앞 도로를 구상마을 방면에서 구중 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상완 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9. 합의서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