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1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 3. 경부터 부산 기장군 G 18,974㎡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매물로 등록한 후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매 수자가 나타나면 소유자로 행세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신분증, 가발, 도장, 대포 폰 (H) 을 교부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 받은 수표를 현금화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가서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체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 면허증 성 명란에 “I”, 주 소란에 “ 부산 동래구 J”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B이 가발을 쓰고 촬영한 사진을 붙여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I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 A는 2015. 3.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5. 6. 18. 14:00 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운영의 ‘M’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곳 공인 중개 사인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B에 대한 운전 면허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8. 14:30 경 위 ‘M’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