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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3 2015가단228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38,8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