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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그 외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으로 은행대출금을 갚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1. 2013. 11. 06. 14: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지하 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작은방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소니노트북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같은 날 16:50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102동 403호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 및 절단기로 출입문 디지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함께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원이 든 지갑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몽블랑 안경 1개 및 시가 5만원 상당의 주황색 배낭가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86ㆍ88 올림픽 기념주화 15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도합 3,25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70』

1. 피고인 A은 I(주) 소유의 J k7차량 운전자이고,

가. 피고인 A은 2013. 10. 10. 19:40경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207Km 앞 노상에서 피의차량을 마산 쪽에서 양평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피해차량을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으면 진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