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1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월 말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아이 폰 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http //www .naver .com)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폰 6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5. 8. 29.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삼성 32인치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http //www .naver .com) 중고 나라 카페에 ‘ 삼성 32인치 TV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5. 8. 30.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