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1140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명석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4차889 유류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주식회사 명석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4차889 유류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