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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3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9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3141] 피고인은 2017. 8. 22.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에 매수한 오토바이들의 잔금 2,3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 오토바이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오토바이 판매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계약금 2,000,000원, 잔금 15,000,000원에 구입하고 싶은데, 계약금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증을 하여 분할로 지급하겠다, 공증만 하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듀카티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3627] 피고인은 2015. 8. 18. 피해자 E이 F 게시판에 “야마하 R6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위 오토바이를 900만 원에 구매하겠다. 선금 25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2016. 2. 22.까지 잔금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르고, 대포차량을 판매하거나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