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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1 2013고단37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78호〕

가. 피고인은 2002. 11. 15. 11:23경 중부고속도로 340.35km 지점 곤지암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I가 법정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중량 11.48톤인 J 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2013고단380〕

나. 피고인은 2002. 10. 18. 19:18경 남해고속도로 163.38km 지점 김해방향 북부산영업소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L 화물차량에 법적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고, 〔2013고단382〕

다. 피고인은 2003. 8. 23. 07:34경 영동고속도로 10km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M이 N 화물차량을 법정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95톤 상태에서 운행하게 하고, 〔2013고단384〕

라. 피고인은 2003. 10. 16. 19:33경 경인선 16.5km 지점 인천방향 인천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O가 법정제한 축하중 10톤에 초과하여 P 화물차량의 제3축 하중이 10.60톤, 제4축 하중이 11.20톤 상태로 운행하게 하고, 〔2013고단386〕

마. 피고인은 1999. 6. 8. 23:05경 국도7호선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위치한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Q이 R 차량에 가드레일 파이프를 적재하고 양양으로 운행하면서 축하중 10톤 운행제한에 위반하여 제3축이 11.10톤의 무게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은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38 등)에 의하여 위헌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