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주 남구 C 대 1091.6㎡ 및 그 지상 건물 280㎡, D 대 496.2㎡(이하 ‘광주 부동산’이라 한다), 전주시 덕진구 E 대 666.8㎡, F 대 296.5㎡ 및 집합건물 중 1층 내지 4층, 옥탑층(5층 제외) 부분(이하 ‘전주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9. 10. 1. G의 입회 아래 H, I, J와 등기상 명의는 H, I 및 J의 공유로 되어 있으나 G이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 K 대 515.1㎡ 및 그 지상 건물 3,251.2㎡(이하 ‘부산 부동산’이라 한다)와 광주부동산의 1/2 지분, 전주부동산의 가치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하여 서로 교환하되 원고 A이 추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09. 11. 6.까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추가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대상물건 전주부동산 광주부동산 1/2지분 부산부동산 소유자 원고들 원고들 H 등(G) 평가액(원) 2,070,000,000 1,500,000,000 5,000,000,000 승계채무액(원) 은행대출 1,180,000,000 800,000,000(은행) 100,000,000(캐피탈) 3,200,000,000 임차보증금 20,000,000 - 180,000,000 순자산가액(원) 870,000,000 600,000,000 1,620,000,000 1,470,000,000 교환차액(원) 150,000,000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5. 12. 원고 B에게, 2015. 6. 5. 원고 A에게 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931,090원을 결정, 고지하고 원고들의 부산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재경정에서 감액된 금액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