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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16 2019나58592

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표 중 순번 4 및 순번 8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쳐 쓴다.

순번 이름 가입일 일자 금액(단위: 원) 증거(을 호증) 4 D 원고 D은 납입한 분담금이 합계 52,000,000만 원임을 전제로 공동부담금 13,000,000원을 공제한 39,000,000원만을 환급금으로 구하고 있다.

2015. 9. 16. 2013. 6. 7. 19,000,000 제20호증의 1 2013. 6. 7. 10,000,000 제20호증의 2 2013. 6. 17. 1,000,000 제20호증의 1 2016. 1. 19. 23,000,000 제20호증의 3 합계액 53,000,000 8 H 2015. 12. 28. 2013. 6. 11. 4,000,000 제21호증의 1 2013. 6. 11. 5,000,000 제21호증의 2 2013. 6. 17. 1,000,000 제21호증의 1 2013. 7. 31. 10,000,000 제21호증의 1 2013. 7. 31. 5,000,000 제21호증의 2 2015. 9. 14. 5,000,000 제21호증의 4 2015. 12. 16 8,000,000 제21호증의 4 2016. 2. 16. 30,000,000 제21호증의 3 합계액 68,000,000 제11면 아래에서 제3행 “다. 소결론”을 다음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근거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① 설령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상실 및 피고의 환급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더라도, 그 환급금은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상실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장부상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산정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정된다.

② R과 원고 D은 S지역주택조합(이하 ‘종전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고, 원고 H는 R의 조합원지위를 이전받았는데, 피고는 종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종전 조합에 납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