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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6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2020. 6.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우선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2020 고단 24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2020 고단 24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각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