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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05 2019가단57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7.22㎡ 및 2층 98.38㎡를 각 인도하고,

나.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