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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0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4:5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여, 66세)가 ‘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고 한 후 집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엌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