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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9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0:10경 서울 관악구 E 원룸에서,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위 원룸에 피해자 G(42세)가 정당한 권한 없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4ㆍ6번 늑골골절, 상악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치료일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8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