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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4 2016가단1526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7. 4.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21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4. 7. 20.부터 2017.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다도, 식탁꾸미기 수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를 대금 2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C에게 대금 중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30,000원, 기간 2016. 5. 30.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6. 7. 11. 이 사건 점포에서 찻집을 운영하기 위해 해운대구청에 휴게음식점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임차인이었던 E이 마친 영업신고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

2016. 8. 29.경 E의 영업신고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2016. 9. 26.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한 휴게음식점 개설신고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 파기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9. 2016. 9. 26. 오후 4시경 피고의 중계 역할을 하는 D 상가의 부동산중개인 F이 피고의 연락이 왔다기에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니 F이 피고와 전화하면서 한 메모를 읽으면서, 1) 받은 달세를 다 내어 줄 테니 나가 달라. 2) 안 나가면 법적조치 하겠다.

3 찻집을 하면 계약위반이고, 다도교육만 하기로 했다

는 사실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