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 : D)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는 위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과 20년 동안 알고 지낸 동료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 오전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들에게 “ 오빠가 건물을 전세 주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였으나 돌려줄 전세금이 부족하다.
오빠에게 빌려주려고 하니 우선 6,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12. 20.까지 갚겠다.
오빠가 이자로 1,000만 원 정도 챙겨준다고 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오빠에게 건네줄 생각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 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E 명의의 G 조합 통장 4개, 피해자 E의 아들 H 명의의 위 조합 통장 1개, 피해자 E가 I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저축해 둔 I 명의의 위 조합 통장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J 소재 위 조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E 명의의 위 조합 계좌들에서 3,500만 원( ‘K’ 계좌에서 600만 원, ‘L’ 계좌에서 1,300만 원, ‘M’ 계좌에서 500만 원, ‘N’ 계좌에서 1,100만 원), H 명의의 위 조합 계좌 (O )에서 1,300만 원, I 명의의 위 조합 계좌 (P )에서 7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위 조합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6,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 22. 10:16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