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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1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I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IF은 2017. 7. 18. 부산 부산진구 IG에 있는 IH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판매 글을 올리고 IF은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I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IF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I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IJ이 “djmax respect 게임 CD를 구매한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01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중고 장터 어플에 “ 갤 럭 시 S8 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K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