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7』
1.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0. 00:19경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주거하는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실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이 피해자 E(가명, 23세)과 성관계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자 위 건물에 설치된 철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난간 위로 올라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창문을 통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0:27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거하는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현관문이 존재하지 아니한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0:46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거하는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23:4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거하는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694』 피고인은 2019. 10. 18. 01:30경 피해자 H(여, 19세)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I 반지하 호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XS)의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