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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124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제1심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피고의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2다3033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1. 8. 5.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1. 9. 15.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B’으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011. 9. 19.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