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모듈생산 2계 2C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24.경 위 D 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동생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당장 돈이 없으면 네 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나에게 달라. 그러면 6개월 내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부채가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마이너스 계좌(F, 20,000,000원 한도)를 개설하게 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6.경까지 위 피해자를 포함한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941,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E,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E, Q, R, S의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등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I),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 통장 사본 등,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등(M), 각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넘버엔통장 거래내역명세서,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등, 피의자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