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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27. 확정되었다.

『2016고정975』 피고인은 2013. 7. 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차량렌트이용권 2매를 팝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A 명의 신한은행계좌( C)로 14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한다고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99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14: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쿠첸 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2만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오늘 안으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5. 11:5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에버랜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2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에버랜드 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