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5.26 2016고정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3. 12:35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 D(24 세) 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