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89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2:20경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신곡동 방향으로 가던 72-1번 버스 안에서 하차를 준비하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같은 날 22:50경 의정부시 신곡동 685 신성벽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피해자와 함께 내려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냥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리는 역까지 따라 내리면서 팔을 붙잡고 길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뿌리치는 등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집에 못 가도록 막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