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조카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2차례,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