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2 2020고단5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프린트 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