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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4노17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할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대출이 될 때까지 3일만 돈을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은행대출금, 연체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차용 당시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기업은행에 대하여 합계 약 4,2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와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채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대여장학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반면에 시가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