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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부근 도로를 교대 역 방면에서 동래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가 진행 중인 곡선 구간으로 전방 시야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었고,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잦아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심하게 충혈 되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정도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49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