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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정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 경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 특허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리사에게 특허 출원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특허출원비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김포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주 )F 라는 업체에서 낙지 세척기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낙지 세척기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 주 )F 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낙지 세척기 제작 대금으로 1,200만 원을 받아 개인 사업비 등에 전부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낙지 세척기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년 8 월경까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낙지 세척기를 제작하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이 추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위 낙지 세척기 인수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mail 내역서 1부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