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8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7. 11.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D를 고용하고 D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향후 더 이상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