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1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1: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이하 불상에 있는 백옥대로를 용인 시내 쪽에서 포 곡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둔전 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진입로에 규제 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로 규제 봉을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1 세) 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