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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6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07:45 경 경기 안성시 서인 동에 있는 안성 성모병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신문에서의 진술부분 포함)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경찰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