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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3 2014가단103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8.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010. 6. 23.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2010. 4. 13.에도 피고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사이의 분쟁으로 관리사무소 비용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 1. 주택관리회사인 화신로이안(주)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관리하던 안산시 C 아파트 관리소장에 임명된 사실, 그런데 위 C 아파트 16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전임 대표회의’라 한다)는 2010. 3. 17. 17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후임 대표회의’라 한다)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한 사실, 원고는 2010. 4. 13. C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D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후임 대표회의는 2010. 4. 20. 원고가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C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0. 7. 23.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2010카합75호)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2500만 원과 2010. 4. 13. 교부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을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발전기금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현금 5,000,000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0. 4. 13. 피고에게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