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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5가단3070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