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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8 2015누3678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추 3번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인하여 요추 1, 2, 3, 4, 5번 고정술을 받음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표상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9급의 장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요추 우측 횡돌기 2, 3, 4번의 골절로 인해 같은 장해등급표상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3급의 장해를 함께 입게 되었다.

한편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다. 7)호는 ‘척추체’와 횡돌기와 극돌기 등의 ‘추체외’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척추체’ 골절에 따른 요추 1, 2, 3, 4, 5번 고정술로 인한 위 기능장해와 '추체외‘ 횡돌기 2, 3, 4번 골절로 인한 위 변형장해는 하나의 운동단위(요추 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바. 1 호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의 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 8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위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바. 2)호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9급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다. 7 호는 "척주에 경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