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03 2014가단221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425,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는 2002.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